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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2인
2017-05-17
기획재정위원회
2017-05-18
2017-05-18 ~ 2017-05-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9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2014년 23건 2,304억원, 2015년 27건 2,127억원으로 연평균 22.1건 1,269억원에 달함.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3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9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2014년 23건 2,304억원, 2015년 27건 2,127억원으로 연평균 22.1건 1,269억원에 달함.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3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