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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0인
2017-05-15
국방위원회
2017-05-16
2017-05-17 ~ 2017-05-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송달 기한에 관한 규정은 「병역법」에 없고 시행령이나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서 30일 이전에 송달하도록 되어있으며 예외적으로 단축 시 최소 송달일시에 대한 규정이 없음.
최근 입영 2일 전에서야 소집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입영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도 있음.
이에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15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송달 기한에 관한 규정은 「병역법」에 없고 시행령이나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서 30일 이전에 송달하도록 되어있으며 예외적으로 단축 시 최소 송달일시에 대한 규정이 없음.
최근 입영 2일 전에서야 소집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입영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도 있음.
이에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15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