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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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5.16.] [대통령령 제28049호, 2017.5.1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및 제3조)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정부의 정책기조의 설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구성(제4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간사위원과 대변인 각 1명씩을 두도록 함.

    다.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제6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3명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소관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의 설치(제7조)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 등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등을 운영위원으로 두도록 함.

    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제10조제4항 및 제13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 및 참여 플랫폼의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ㆍ정보 등의 제출, 공무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함.

    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의 존속기한(제16조 및 부칙 제2조)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날부터 50일의 범위에서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16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49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참여기구의 존속기한에 관한 특례)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부터 50일의 범위에서 국민참여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는 국민참여기구의 활동이 끝난 후 백서로 정리하여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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