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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0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0인
2017-05-01
정무위원회
2017-05-02
2017-05-08 ~ 2017-05-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회사를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감사대상 회사의 종속회사까지 확대함(안 제21조제2항).
나.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도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로 함(안 제21조제2항).
제안이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회사를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감사대상 회사의 종속회사까지 확대함(안 제21조제2항).
나.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도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로 함(안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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