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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01]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22인
2017-05-01
환경노동위원회
2017-05-02
2017-05-10 ~ 2017-05-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구직자들의 생산직 및 기술직 기피 현상으로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또는 대한민국 명장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서 산학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직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의 확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구직자들의 생산직 및 기술직 기피 현상으로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또는 대한민국 명장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서 산학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직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의 확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