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01]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8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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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01]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8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교일의원 등 86인 2017-05-01 법제사법위원회 2017-05-02 2017-05-10 ~ 2017-05-24 법률안원문 (2006831)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hwp (2006831)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pdf

제안이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문준용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문재인 후보 측은 2007년 노동부 감사 등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노동부 과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예산처 사무관 등의 가족도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로 채용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의혹은 증폭되고 있음.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2009년 6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의 일가인 권양숙, 노정연은 박연차로부터 100만 달러 및 40만 달러를, 노건호와 연철호는 500만 달러를 각각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 연철호 등에게는 현재까지 어떠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그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에 문재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주도 하에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하였다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음. 문재인 후보 측은 송민순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이 사건을 두고 다툼이 격화되는 양상임.
검찰은 위 사건에 관하여 이미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접수하였지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임(안 제2조).
다. 대법원장은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장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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