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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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0인 2017-05-01 정무위원회 2017-05-02 2017-05-08 ~ 2017-05-17 법률안원문 (200682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hwp (200682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시간 부족 등으로 충실한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와 감사인 간 사전협의 하에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 보고 후 지연사유를 감사인이 작성하여 회사가 공시하도록 하는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허용하여 보다 내실 있고 정확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가 제출·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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