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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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0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6-30~2020-08-1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02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동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7)

 

1)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소집 및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원장의 역할과 직무를 규정하고자 함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하되, 긴급 시 서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급조절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축의 종류별 소위원회를 한육우,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소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인증기관 평가업무 위임ㆍ위탁, 권한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 등 마련 (안 제17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별표4)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정보표시의 권고, 각종 행정처분 명령 등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농식품부장관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법조문을 1,000만원 이하 및 500만원 이하로 세분화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 부과기준에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hnam@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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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농림축산부공고제2020-302호 취소공고.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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