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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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5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6-29~2020-07-09

 

⊙국방부공고제2020-2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의료장비운영에 필요한 임기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64명(5급 3명, 6급 16명, 7급 23명, 8급 2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20년 8월 31일 까지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1명, 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 및 기술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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