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5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6-30~2020-07-20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5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수협은행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상(안 제1조의2제2항제1호)
나.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 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3제1항)
다. 개정 수산업조합법에 따라 출연주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정비(안 제1조의2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bae1197@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3, 팩스 02-2100-2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