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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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3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6-30~2020-08-1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13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ㆍ3, 별표7)

 

-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을 인증하기 위해 인증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4~9, 별표8)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하며,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0ㆍ11)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매년 갱신하거나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2)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인증사업자가 인증을 유지할 때 생산 또는 취급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등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3, 별표9ㆍ10)

 

- 무항생제축산물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4, 별표11)

 

- 무항생제축산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인증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인증 취소,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판매금지ㆍ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사.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5~20)

 

- 무항생제축산물의 원활한 인증 및 관리 내실화를 위해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지정심사, 지정 갱신 절차 등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 무항생제문구와 유사한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2)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3ㆍ24)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산ㆍ판매ㆍ유통 중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에 대한 조사의 종류, 내용, 방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사결과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압류 및 조치명령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차.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5)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사실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1조, 별표13)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등과 관련된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hnam@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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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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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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