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8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30~2020-08-1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시행(’20.5.6)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사업시행구역 내에 함께 건설하거나 쇠퇴지역인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을 추가 확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구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 확대(안 제40조제5항제1호)
사용권을 확보하는 공용주차장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나. 도시재생지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안 제40조제5항제2호 신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3동, 603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ㅇ 전화(☎) 044-201-4941 / 팩스 : 044-201-5612
법령안
(법령안)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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