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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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6-18~2020-07-28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중개업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는 것을 명시하는 한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손해배상책임 보장) 제2항 신설 및 제3항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령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함(안 제2조 제1호)

 

나. 법 시행령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제1항에서 규정한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개정

 

다. 법 시행령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제1항에서 규정한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전자우편 : omy0424@korea.kr

 

- 팩스 : 02-2100-63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100-6370,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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