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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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3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19~2020-07-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등에 대한 검사주기를 개편하고, 검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을 강화하며, 검사 내실화를 위한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안 제31조)

 

나.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정(안 별표 7)

 

1) 기중기의 유효기간을 단축(1~3년→1년)

 

2) 항타 항발기의 유효기간 단축(3년→1년)

 

3) 터널용 고소작업차(2년→1년)

 

4) 기령이 10년 초과된 도로주행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트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트럭지게차)의 유효기간 단축(1년→6개월)

 

다. 검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강화(안 별표 9)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5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원→82,500원)

 

2) 현장검사의 경우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molit.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중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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