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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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00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6-17~2020-07-2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00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지방도로 위험도, 안전지수 소요비율,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안전지수 개선비율의 반영비율 조정

 

2) 지방도로 위험도, 지방하천 위험도 세부교부기준 변경

 

3) 세종특별자치시 교부기준 특례 규정 비율 조정

 

4)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교부기준 지표명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709-1호)

 

- 전자우편 : tio24@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1,4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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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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