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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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22호, 2017.5.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통일부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7명)과 무역위원회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환경부 정원 17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5명), 인사혁신처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및 금융위원회 정원 1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며,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장 등에 수석전문관이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의 노사협력담당관 1명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22호(2017.5.8)
    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 화학물질안전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중 3급 또는 4급 이하 “495”를 “47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478(종전의 3급 또는 4급 이하 495)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17″을 신설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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