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31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대통령령 제2803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제23조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