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3045 횡령 등 (차) 상고기각 [보이스피싱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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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045   횡령 등   (차)   상고기각
[보이스피싱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범이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 또는 공범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임. 위 법리에 의하여, 사기방조범들인 피고인들이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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