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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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4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6-18~2020-07-29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 등록과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홈페이지(V-net)의 회원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 등록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ㆍ보상ㆍ복지과에서 지원을 받는 내용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 센터 동시가입 처리를 위한 ID 부여하고자 함

 

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

 

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적정보를 지원사항 민원처리에 활용하고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징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 4로 9

 

- 전자우편 : hy1004@korea.kr

 

- 팩스 : (044) 202 - 5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7, 팩스 (044) 202 - 5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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