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4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6-18~2020-07-31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3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제대군인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3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낮추고 당해연도 적용 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와 연동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3~15%에서 연 1.5~5.5%로 낮추고 당해연도 적용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와 연동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안 제26조)
※ 당초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3~15%에서 연 1~5%로 낮추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일자리과 , 연락처 : 044-202-57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va123@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