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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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3호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6-18~2020-07-28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사업장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개선하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산정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에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과목·내용·시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에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사진·영상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규제(안 별표 1)

 

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1억원 이상) 산정을 위해 재산목록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한 대차대조표로 대체(안 별지 제1호, 제5호의 2 서식)

 

다. 범죄경력조회 신청서·회신서 아동학대 범죄회신 범위 현행화(안 별지 제8호의 2, 제8호의 3서식)

 

라. 결혼중개업 공시에 사업장 등록·신고일, 업체상태(영업, 휴업, 폐업), 최근 3년이내의 과태료 부과내역 등 추가(안 별지 제7호의 2 서식)

 

마. 국제결혼 중개업자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 별표 3, 안 별표4)

 

바. 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정(안)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련 조항 정비 (안 제4조 제1항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전자우편 : omy0424@korea.kr

 

- 팩스 : 02-2100-63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100-6370,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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