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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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20호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

2020-06-12~2020-06-1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20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소비ㆍ유통 환경변화 대응 및 온라인 진출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온라인경제추진단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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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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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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