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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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65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

2020-06-11~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호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설공사 제도 폐지(안 제13조의2 삭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업역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허용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를 폐지함.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안 제13조의3 신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전문공사 범위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도입함

 

다. 종합ㆍ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및 절차 등 도입(안 제13조의4 신설)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와 절차 등을 명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라.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인정 범위 및 직접시공 실적 공시 제도 도입(안 제23조제10항 및 제24조제1항제5호)

 

1) 법 제16조 건설사업자의 시공자격 및 제29조 하도급 제한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한 경우와 하도급받은 공사(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포함)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2) 시공품질 제고와 시공책임 강화를 위한 수급인의 직접시공 활성화 촉진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직접시공 공시제도 도입

 

마.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 보호제도 도입(안 제27조의4제2항 신설)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보호를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설기자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바. 종합ㆍ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 (안 부칙 제7조)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대업종의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1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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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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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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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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