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87호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
2020-06-15~2020-07-03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7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8호, 2016. 12. 6.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일 것
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천밀리미터 이상 3천270밀리미터 이하인 열간압연(熱間壓延) 강판일 것
3.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酸洗) 및 포장을 말한다]을 거친 완제품으로서 코일형태의 제품이 아닌 것
나. 적용기간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13.17%로 함
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 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안
(법령안)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pdf
(법령안)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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