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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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

2020-06-12~2020-07-23

 

⊙법무부공고제2020-17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국가·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소송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해당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관 : 국가송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송무과(우 13809)

 

- 전자우편 : wooje0808@mail.go.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201,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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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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