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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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46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020-06-12~2020-0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46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및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관련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 등 각종 신고 규정에 대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신고(안 제18조제4항 신설)

 

○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안 제19조제4항 신설)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관련 신고(안 제64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winny26@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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