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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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

2020-06-12~2020-06-1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결원이 없는 경우 별도로 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내부 인력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업무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력 일부를 해양수산부 본부 등에 재배치하기 위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총 정원을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 speedpl@korea.kr

 

- 팩스 : (044) 204 - 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28, 팩스 (044) 204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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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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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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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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