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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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57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

2020-06-12~2020-07-2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57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어선안전관리 및 양식업 관련 규정이 분리ㆍ통합되어 「어선안전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기존행정처분 관련 인용조문 변경 및 신설 규정 반영 등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내 근거 기준 마련

 

ㅇ 동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는 규정임을 명시(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 3항)

 

나. 규칙 내 행정처분 요구기준과 절차 관련 규정 추가

 

ㅇ 「어선안전조업법」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안 제4조, 제6조제1, 2항, 제7조제7항, 별표Ⅰ.1ㆍ2ㆍ4ㆍ6)

 

다.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인용 근거 변경

 

ㅇ 기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 기준을 일괄 삭제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2.라목 신설)

 

라. 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ㅇ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에 따른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및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Ⅱ.2.라목제2호)

 

마. 「수산업법」에서 분리된 양식업의 면허 관련 인용 규정 변경

 

ㅇ 면허어업에서 양식업면허로 분리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1.라목 신설)

 

바. 「수산업법」에서 분리된 양식업의 허가 관련 인용 규정 변경

 

ㅇ 허가어업에서 양식업허가로 분리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2.마목 신설)

 

사.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

 

ㅇ 기존 양식업 면허ㆍ허가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기준 변경(안 별표Ⅱ.1.라목제16 20호, 별표Ⅱ.2.마목제5 6 9 12 13 16~20)

 

아. 양식 수산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57조에 따라 불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등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Ⅱ.1.라목제2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tae9313@korea.kr, taejw@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4, 044-200-5569,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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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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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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