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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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5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

2020-06-12~2020-06-1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 5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인력 11명(7급 10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2년 9월 30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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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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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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