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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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

2020-06-12~2020-06-30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5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통화기금의 소말리아 지원금융에의 443만 3천365 특별인출권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19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천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의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개발협회에의 5,284억 7,856만 원 출자 및 출연

 

아.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자.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1,123억 4,426만 304원 출자

 

차.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58억 9,787만 4,061원 출자

 

카.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2,319만 계산단위 출자

 

타.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파.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하. 다자투자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1억8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자

 

너.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119억원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ninestars9@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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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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