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33호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0-06-11~2020-07-2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33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등과 관련 거짓 등으로 등록 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소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가 시설 운영정지를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결격사유로써의 제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짓 등으로 등록 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소(안 제24조)
1)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등과 관련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등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 이 경우 취소하여야 함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동물실험시설등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한 개선(안 제25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가 시설 운영정지를 받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로써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는데, 이를 1년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상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팩스 : 043-719-185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 043-719-1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