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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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6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

2020-06-10~2020-07-2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86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 개정(‘20.2.11.)으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과징금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징금의 징수 절차 신설(안 제30조)

 

-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goodluck79@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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