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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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7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

2020-06-11~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7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도입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20.10.8 시행예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

 

개정 법률에서 보험-정비 업계간 이해관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던 것을 폐지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위원장의 선출방법, 회의소집방법, 세부 운영규정 설정 권한 등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방법에 대해 규정

 

나.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3조의12, 14)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의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 임기(2년, 연임가능) 등에 대해 규정

 

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안 제33조의13)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조직ㆍ정원은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안 제33조의15)

 

법률에서 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외에 관련 자료수집ㆍ관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기록 정보 및 보관 기간(안 제33조의16)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ㆍ해제, 운전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6개월동안 보관하도록 규정

 

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결과 요구 절차(안 제33조의17)

 

법률에서 정하는 사고 피해자, 제작자등, 보험회사등이 관련 차량번호, 사고일시 등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규정

 

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의 위탁(안 제45조제9항, 제10항)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 근거를 규정

 

아.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별표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위반자(제작자등, 보유자, 그 외 관련자), 횟수 등에 따라 50만원∼1천만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1대당 100만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훼손한 경우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4761, 4870 / 팩스 : 044-201-5587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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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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