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8호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
2020-06-05~2020-07-17
⊙교육부공고제2020-198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교육부장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거나 승진임용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임용장을 수여하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5급이상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도록 하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전력 및 복수국적 여부에 대해서 조회 하도록 하고, 인사기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통계보고 방식을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장 수여 방식을 선택사항으로 개선
- 공무원 임용발령 시 필수적으로 임용장을 수여해야하는 규정을 교육감 선택사항으로 개선(§18)
나. 인사발령사항을 필요한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
- 모든 인사발령사항을 공보에 게재해야하는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필요한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게 자율성 확대(§20)
다. 공무원 임용시 전력조회 근거 마련 및 복수국적자 임용제한자 확인
- 전력조회시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전 경력에 관한 통합정보 이용 근거 마련(§9) 및 법무부를 통한 임용제한사항 확인(§12조의3)
라. 인사기록·보관방식의 개선 및 인사통계전산화
-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는 퇴직당시 임용권자가 보관하도록 명시 및 전출로 인해 임용권자가 다를 경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을 즉시 이관(§5, §8)
- 통계보고 방식을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보고 명시화(§2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ayoungzzang9@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 203-6454,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입법예고(교육부 고시 제2020-198호).pdf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입법예고(교육부 고시 제2020-198호).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인사기록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