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20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
2020-06-04~2020-06-15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0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별표 1의3)
총 수익,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