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
2020-06-08~2020-07-20
⊙교육부공고제2020-20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수혜자의 요건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milkway0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붙임 4-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 3-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특별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