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32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

2020-06-05~2020-07-1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32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제도 등을 신설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 이 개정(법률 제17032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원조사 대상에서 선원수첩을 삭제한 보안업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원법 상 신원조사 의무를 삭제하는 한편, 승하선 변경 공인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수첩 발급시 신원조사 제외(현행 제35조 삭제)

 

보안업무규정 개정이후 경찰청 협의결과 선원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신원조사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원수첩 발급 시 신원조사 관련 절차를 명시한 내용을 삭제함

 

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39조의5 신설)

 

법 제55조의4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공개 절차로 임금체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반영함

 

다.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 승선자격(안 제42조의2)

 

법 제64조 신설을 통해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자격요건을 갖출 의무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승선자격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함

 

라. 하선 변경공인 근거 명확화(안 제21조)

 

선원법 제44조에 따른 승 하선 공인업무 처리에 있어 사실관계 변경, 혹은 오기 등으로 인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나 승선변경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하선공인 변경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들의 편의 개선 및 일선 집행에서의 혼란방지를 위해 하선변경공인을 명확하게 반영함

 

마. 선내 의료품 비치품목 명확화(안 제52조)

 

현행 시행규칙상 선내에 비치해야하는 의약품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선박소유자, 선박 내 의료관리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선내 의료품 비치품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바.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 및 민원 건의 반영(별표2, 별표4, 별지 제16호 서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20.1.1 발효)에 따라 선상 훈련 중 선박 손상제어훈련의 주기를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개정(‘18.7.1 발효)에 따라 여객선 교육시 군중관리 교육을 반영하며, 선원수첩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tingting111@korea.kr

 

○ 팩스 : 044-200-5768





        법령안




                          (법령안)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