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11호 / 법률 / 제정 / 금융위원회 / ‘
2020-06-05~2020-07-15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11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그룹 단위의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및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비금융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금융그룹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안 제5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금융그룹 건전성 요건의 사전 심사(안 제6조)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을 신규로 영위하려는 자, 합병 등을 하려는 자 및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등이 금융위원회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음으로써 금융그룹의 감독대상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금융그룹으로서의 건전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함.
다. 금융그룹 등 유사명칭사용의 금지(안 제7조)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이 아닌 자가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그룹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금융그룹으로서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를 건전한 금융그룹으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라. 대표회사의 선정(안 제8조 및 제9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금융그룹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제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함.
마.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안 제10조 및 제11조)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수준에서 법령 준수, 건전한 경영 등을 위한 내부통제정책 등을 수립해야 하며, 금융그룹 내부통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안 제12조 및 제13조)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수준에서 업무의 수행과정,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정책 등을 수립해야 하며, 금융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금융그룹 수준에서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금융그룹 내 위험의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수준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비금융계열사의 재무ㆍ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전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함.
아. 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및 공동광고 등(안 제18조)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을 해당 금융그룹 내 다른 금융회사에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함.
자. 감독 및 검사(안 19조 및 제20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차. 감독 협의체 및 보고ㆍ공시(안 제21조 및 제22조)
금융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금융그룹의 감독을 위하여 금융그룹감독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하여금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
카.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안 제23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금융그룹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타. 금융그룹 건전성 개선조치(안 제24조)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금융그룹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 제출, 금융그룹 명칭사용금지 등 위험관리에 관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lattice@korea.kr
- 전화 : 02-2100-2594
- 팩스 : 02-2100-2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pdf
2.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4.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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