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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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

2020-06-05~2020-07-06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38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등록 등의 업무를 종전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 자체 업무로 이관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노무관리진단의 시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 등의 업무 이관에 필요한 사항과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실의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영어과목 대체시험 점수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법 제2조제1항제6호),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법 제2조제3항)를 「국민연금법」(사업장가입자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 임의가 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규정만 해당), 「국민건강보험법」(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에 관한 규정만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같은 법 제2장 장기요양보험과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53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 「별정우체국법」(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 제32조부터 제33조의2까지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만 해당) 및 각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으로 규정함.

 

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현행「공인노무사법」(법률 제15847호, 2018. 10. 16. 시행) 제2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노무관리진단의대상, 실태조사, 결과 보고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

 

다. 등록 업무 등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15조 개정)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취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의 접수기관 및 등록증 발급기관을 종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함.

 

라. 징계사실 통보 절차 명시(안 제20조의12 신설)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당사자, 공인노무사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각각 서면으로 징계사실을 통보하도록 명시함.

 

마. 회칙의 필수 포함사항 추가(안 제21조 개정)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취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회 회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업노무사 등록ㆍ등록취소ㆍ폐업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바. 공인노무사회 위탁 업무 변경(안 제26조제1항 개정)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취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를 공인노무사회 자체 업무로 규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에서 등록, 폐업신고의 수리, 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

 

사. 민감정보 등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제2항 신설)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 및 등록취소(법 제1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인노무사회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아.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개정)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자. 영어과목 대체 시험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3 개정)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를 추가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urgeelee@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9, 7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pdf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재입법예고).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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