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6호 /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2020-05-28~2020-06-08
⊙법제처공고제2020-5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의 정책결정이나 적극행정 추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법령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신속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법제처 차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법령의견제시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한편, 법제지원국 소속 법제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isld@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