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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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2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0-05-27~2020-06-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4.7. 공포) 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함(안 제4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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