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9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0-05-29~2020-07-0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7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204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의2 신설)
□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종 치매환자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 명시 함(안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예고센터 통합입법예고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chensa7310@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202-3382, 3386 /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