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8.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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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89호 /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2020-05-28~2020-07-07

 

⊙교육부공고제2020-189호

 

「학술진흥법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교육부장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학자 지원사업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술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시 절차를 신설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학자 지원사업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별도 마련 근거 마련(안 제2조 제2항 제3호)

 

나. 학술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시 절차 신설 (안 제2조의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 FAX : 044-203-6875

 

- 이메일: lailight@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044-203-6854, 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법령안)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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