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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04-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주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주민대표자를 추가하여 주민의 의견 제기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주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주민대표자를 추가하여 주민의 의견 제기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