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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2인
2017-04-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제5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동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는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동 기금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임. 동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축적이며 탄력적인 성질의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성격에 기본적으로 맞지 아니함.
또한 동 사업이 법무부의 산하의 기금에서 운영됨으로 인하여 법률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반해 예산의 편성은 법무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명백하게 「국가재정법」상 예산 소관주의를 위배하고 있음.
나아가 보다 중요하게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예산안의 예비심사의 주체가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되어 버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정부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하여 왔던 내용임.
이에 개정안은 동 기금의 용도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배제함으로서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제5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동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는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동 기금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임. 동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축적이며 탄력적인 성질의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성격에 기본적으로 맞지 아니함.
또한 동 사업이 법무부의 산하의 기금에서 운영됨으로 인하여 법률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반해 예산의 편성은 법무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명백하게 「국가재정법」상 예산 소관주의를 위배하고 있음.
나아가 보다 중요하게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예산안의 예비심사의 주체가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되어 버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정부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하여 왔던 내용임.
이에 개정안은 동 기금의 용도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배제함으로서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