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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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0인 2017-04-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2006820)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hwp (2006820)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있고,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증거들이 사실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함.
이처럼 전기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이 증명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진술 및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군사법원법」은 이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여 수사 및 재판 실무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되어있는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진정성을 증명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증거로 할 수 있게 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6조제1항 본문, 제366조제2항·제3항).
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에 한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7조 본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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