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6.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3-26~2020-05-0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95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어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기준과 친환경 문구 유사표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2019.8.27.)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수면 양식장 용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인증기준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기관지정과 취소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및 3)
1) 교육훈련 기관 지정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의 법정 사항 위반 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함
나. 인증 재심사 여부 통지의무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인증을 받지 못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인증기관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간주
다. 친환경 문구 유사표시 세부기준 신설(안 제35조)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친환경 문구 유사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설(안 제35조의3)
법 제31조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의무 이행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내수면 양식장 사용용수 범위 확대(별표3, 별표11)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 인증기준에는 내수면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하천과 호소만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 수도 등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는 물까지 사용용수로 확대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easy916@korea.kr / yt7404@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또는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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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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