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7.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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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27.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3-27~2020-04-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미술계, 국악계를 대표하는 소속기관으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기관의 외연확대와 더불어 지속 증대된 기관장의 직무수행 범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국립국악원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직급을 상향(고위공무원 나급 → 고위공무원 가급)

 

 

2. 주요내용

 

○ ‘국립국악원장’ 직급 상향(고위나→고위가)(제36조)

 

○ ‘국립현대미술관장’ 직급 상향(고위나→고위가)(제4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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