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5.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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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25.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제정 / 국무조정실

/ 2020-03-25~2020-05-11

 

⊙국무조정실공고제2020-35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국무조정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 생략(안 제5조)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동거인 등이 내부고발 또는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고발과 관련한 조사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인적사항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나.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안 제7조)

 

내부고발 또는 관련 형사절차에서 진술ㆍ증언 등을 이유로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동거인 등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특정시설에의 보호, 신변경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변위협으로부터 내부고발자 등을 보호하고 내부고발자 등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다.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책임의 감면 등(안 제8조)

 

1)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 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에 내부고발자 등이라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함.

 

2) 내부고발과 관련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금ㆍ구조금 지급(안 제10조)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기여한 내부고발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내부고발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나 전직ㆍ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전화: 02-2100-1976, 팩스: 02-2100-1981)로 문의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법령안




                          (법령안)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pdf



                          (법령안)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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