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6.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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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26.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3-26~2020-05-06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9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률 제16998호, 2020.2.11. 공포, 2020.8.12.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등(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이 영에서 정하는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기준(안 제8조)

 

1) 각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서 10퍼센트 이내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신설에 따른 그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정함.(안 제25조 및 제31조)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함.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라.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 산정기준(안 제14조 및 제36조)

 

1)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자본금 및 사업에 출연한 재산, 부채비율 등의 결성요건을 갖추어야 함.

 

2) 벤처투자조합의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이 영에서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 slash44@korea.kr

 

- 팩스 : 042-481-441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2-481-4526, 팩스 042-481-4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



                          (법령안)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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